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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냉정 그사이

이혼 소송과정 정리 (광고글 X) 순수 과정 정리

이혼준비하면서 이혼 소송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과정을 거치는지 알고 싶은데 찾아보면 거의 광고글이 많아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상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정리 해놓고 싶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사이트

대한민국법원 사이트에 있는 흐름도 인데,
오늘은 이혼소송시에 과정이므로 맨 오른쪽 내용부터 보시면됩니다.

1. 소송제기

원고 소장접수 -> 피고 소장전달 ->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가 소장접수 후 피고에게 소장이 보통은 2주면 도착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나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2. 조정위원회 조정


가사사건은 조정전치주의로 가사소송은 무조건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불성립 됐을때 비로소 재판으로 갈 수 있게 한것을 조정전치주의라 합니다. 조정기일은 보통 2-3개월정도 걸려 기일이 잡히며,
조정에서는 서로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 (양육권,양육비,재산권,위자료 등등)을 서로 조율하고 합의 하는 것인데 소송 진행을 준비하는 분들 대부분은 첫 조정기일에서는 합의가 안되서 본재판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3. 변론기일


위에서 조정이 합의가 않되면, 변론기일로 넘어갑니다.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에서 위자료/ 양육권,친권 /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주장합니다.
변론기일은 소장 접수한 때부터 4-5개월 정도 후에 일정이 잡히며, 진행시간은 5분-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재판장 판사가 1-3명 배치되고, 제출할 증거 및 그에따른 서류제출 자료를 확인을 합니다.
서류에서는 내가 재산분할을 얼마를 받아야하는 이유와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이유 등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서면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게 중요합니다.
양측 주장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다음번 기일때까지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양측 주장이 큰 차이가 있을때 가사조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 가사조사


이혼 소송은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이 되는데, 양측 주장이 상반 되거나, 양측 모두 자녀의 양육권을 원할 경우 등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니까 판사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가사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가사조사때 가사조사관이 양 당사자를 법원에 불러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파악하여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 합니다. 보통 3개월간 1달에 1번 조사를 받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재판부가 판결 내리는데 증거로써 효력이 크므로 성실히 조사과정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답변의 신뢰도 위해서는 진술 번복 하지 말고 매번 동일한 답변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사보고서에는

- 이혼부분
   파탄의 원인 / 당사자의 의사 / 주장하는 유책사유 / 위자료

- 자녀부분
   친권,양육권 의견 / 양육비 / 면접교섭 / 양육시 돌봐줄 사람 여부 / 양쪽 모두 양육권 주장시 자녀양육계획/ 양육환경 조사 출장

- 재산부분
  재산형성과정 / 축적을 어떻게 했는지 / 재산분할 기여도가 있는지

5. 2차 변론기일


2차 변론기일은  1년정도 지난시점에 하게 된다고 합니다.
2차 변론기일에는 추가로 주장할것이 있는지 그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는 이전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며, 재판부에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6. 3차 변론기일


일반적으로 3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 의견이 정리가 어느정도 되고 재판부에서도 판결 내릴 준비를 합니다.

7. 선고기일

3차 변론기일 후 재판부에서는 1개월 정도 후에 선고기일을 잡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면 마무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