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위해 생활자금 대출 ! 은행보다 낮은이율
저는 대출이 무조건 은행에서만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출을 받을까해서 알아보던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낮은이율로 대출을 해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대출이며, 소득요건과 대출한도 등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대출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 생활비 소액생계비 위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만 대출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서류도 내야 하고요. 대출대상자 대출종류 대출 대상자 의료비, 혼례비,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신청일기준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자 - 정규직 :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 비정규직 :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7.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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