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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냉정 그사이

이혼 소송 전 가압류 진행.( 가압류 과정 ,절차)

이혼 소장 접수 전에 재산 가압류를 합니다.
왜냐하면 소장을 먼저 접수해서 상대방이 소송이 시작된걸 알고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해놔야 재산분할에 대한 내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할 금액은 위자료하고 재산분할로 청구할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가압류에는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은행거래),유체동산가압류(가전제품 등) 종류가 있습니다.



* 가압류 과정(절차)*

1.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납부
(1만원 수입인지 및 송달료 (당사자수 *3회분)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납부
(자동차 가압류는 건당 15,000원)
신청서는 청구채권의 내용과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압류신청서와 가압류 신청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 합니다.

2. 신청서류 제출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 (종합민원실)에 제출
관할 법원은 가압류 대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이혼소장이 접수된 경우 그 본안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원으로 제출 합니다.

3.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선담보제공시 생략)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추가로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보정명령서가 송달되고, 보정할 사항이 없으면 담보 제공 명령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채권자의 서류만 보고 가압류를 진행하는것인데, 만약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 침해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기에 공탁보증보험이나 현금공탁을 해서 채권자의 미연의 손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4. 공탁보증보험 가입 또는 현금공탁
(자동차,부동산,건설기계,소형선박,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한함)

5. 가압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