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짠테크 팁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위해 생활자금 대출 ! 은행보다 낮은이율

저는 대출이 무조건 은행에서만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출을 받을까해서 알아보던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낮은이율로 대출을 해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무조건 해주는건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대출이며, 소득요건과 대출한도 등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대출종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 생활비
소액생계비

위의 종류에 해당하는 경우만 대출 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서류도 내야 하고요.

 

대출대상자

 

대출종류 대출 대상자
의료비, 혼례비,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신청일기준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자

- 정규직 :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

  비정규직 :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7.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로 적용해줌)

임금감소 생활비

- 신청일기준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자

-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일것.

(위기경보기간 내 전년도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 미적용)

소액생계비

- 신청일기준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자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181만원 이하.

(위기경보기간 내 전년도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 미적용)

 

 

대출한도
대출종류 대출한도 금액
의료비,장례비,임금감소 생계비, (혼례비) 1,000만원 범위 내 (혼례비 : 1,250만원)
요양비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 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 200만원

 

 

금리 및 상환방법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기타사항

- 보증료 연0.9% 신청인부담 입니다.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관할 사업장 방문 / 근로복지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하면 됩니다.

- 각 대출마다 필요 서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참조.

https://www.workdream.net/default/index.do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이드 직업훈련생계비융자

www.workdream.net


은행권 금리보다 낮은 이율이라 정말 괜찮은 대출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은행권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대출에 해당된다면 대출한도는 많지 않아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출을 안받는게 제일 좋지만,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은행 대출 말고도 근로자를 위한 저리 대출과 함께 비교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숨겨진 좋은 정보 있으면 포스팅 하겠습니다 ^^

오늘도 건강한 하루 감사로 충만한 하루 되세요!

pixabay 출처